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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9. 28.자 77다29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7.11.15.(572),10332]
AI 판결요지
경매법원이 경매부동산 소재지의 구청장과 세무서장에게 조세 및 공과에 관한 미납유무와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1976.7.30까지 통지하도록 촉구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 취지는 위 기한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공과금등의 미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구청장과 세무서장이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아니한 까닭에 경매법원은 본건 건물에 대한 조세 및 공과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경매기일공고에 조세 및 공과에 관한 미납여부에 대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한채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와 같이 경매부동산 소재지의 구청장과 세무서장에게 조세 및 공과유무를 최고하였으나 그 회답이 없기 때문에 그 조세와 공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경매기일공고의 해당난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그 기일공고가 부적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경매기일 통지가 부적법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채권자의 재항고인에 대한 주소보정신청에 따라 경매기일통지중 1, 2차는 보정된 장소에서 재항고인의 딸과 모가, 3차는 보정된 장소도 아닌 곳에서 성명미상인이 수령한 것으로 되었는데 주민등록표기재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달리 전거한 흔적이 없고 또 호적등본기재에도 그와 같은 이름의 딸과 모가 없다면 위 경매기일통지는 부적법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본건 경매대상건물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1976.7.16 그 소관청인 영등포 구청장과 한강세무서장에게 각 최고서를 내고 위 건물에 관한 조세 기타 공과의 미납유무와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1976.7.30까지 통지하도록 촉구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 취지는 위 기한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공과금등의 미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인데, 이 최고에 대하여 위 구청장과 세무서장이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아니한 까닭에 경매법원은 본건 건물에 대한 조세및 공과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경매기일공고에 조세 및 공과에 관한 미납여부에 대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한채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경매법원이 경매부동산 소재지의 구청장과 세무서장에게 조세 및 공과유무를 최고하였으나 그 회답이 없기 때문에 그 조세와 공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경매기일공고의 해당난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소론과 같이 그 기일공고가 부적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원 1971.6.30자71마403결정 1965.1.20자64마996 결정 )위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개시결정정본은 1976.7.22 재항고인의 주소지인 (주소 1 생략)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는데(기록제40면) 채권자는 위 송달이 되기전인 같은달 16일 재항고인에 대한 주소보정신청을 하고 그 주소를 (주소 2 생략)으로 보정하였고, 이에 따라 재항고인에 대한 1976.9.21 경매기일통지는 보정된 장소에서 재항고인의 딸 ○○○가 같은 해 9.9에, 1976.10.21 경매기일통지는 같은 장소에서 재항고인의 모 □□□이 같은해 10.12에, 1976.11.26 경매기일통지는 보정된 장소도 아닌 위 (주소 3 생략)에서 성명미상인(날인만 되어있는데 △△△이라고 새겨진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해 11.17에 각각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재항고인이 항고이유와 더불어 항고이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1976.11.30자발행 주민등록표의 기재를 살펴보면, 재항고인의 주소는 원래 본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대로의 위 (주소 1 생략)으로 되어 있고 위 채권자가 보정한 주소지로 전거한 흔적이 없으며, 재항고인의 딸은 소외 1이 있을 뿐 본건 경매기일통지서를 수령한 ○○○라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본건 재항고이유서에 첨부된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모는 □□□이 아닌 소외 2로 되어있고 재항고인은 그의 모는 12년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렇다면 본건의 경우 경매법원의 재항고인에 대한 위 세차례에 걸친 경매기일통지는 부적법한 것이 아니였나 하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점을 명백히 밝혀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송달보고서의 기재만에 의하여 이를 모두 적법한 송달이라고판단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하였음은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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