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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8. 16.자 2002모99 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2.10.15.(164),2367]
판시사항

[1]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기 위한 요건

[2]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적법하게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의 항소기각 결정을 파기한 사례

결정요지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 제361조의3 , 제361조의2 에 의하면,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송부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항소인이 적법한 소송기록송부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한다.

[2] 원심법원이 제1심판결에 기재된 재항고인 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위 회사의 본점은 그 훨씬 전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고 송달보고서에 기재된 수령인도 송달하기 훨씬 전에 위 회사를 퇴직하였다면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재항고인 회사에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기간 내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한 원심의 항소기각 결정을 파기한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변호인

변호사 박수복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 제361조의3 , 제361조의2 에 의하면,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송부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항소인이 적법한 소송기록송부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제1심에서 재항고인이 주장한 본점 소재지 겸 제1심판결에 재항고인의 본점 소재지로 기재된, '강원 (주소 1 생략)'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였던바, 제1심 진행 중에 공판기일통지서 등을 수령한 바 있는 신청외인이 2001. 11. 9.에 이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된 송달보고서가 접수된 사실, 그 후 재항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2002. 3. 13.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외인은 재항고인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였고, 공판정에서도 신청외인은 재항고인이 모르는 사람이고 우편물을 받지 못하여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그러나 원심은 재항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권조사사유가 없으며,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다는 이유로 2002. 3. 27.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 제361조의3 제1항 에 따라 결정으로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재항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재항고인의 등기부 등본(공판기록 198면) 및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기 훨씬 전에 '강원 (주소 1 생략)'에서 '강원 (주소 2 생략)'으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외인도 1999. 11. 8.부터 재항고인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기 훨씬 전에 이사직을 그만둔 사실이 엿보이고,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강원 (주소 1 생략)'이 여전히 재항고인의 사무소라거나,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할 당시에 신청외인이 재항고인의 사무원 또는 고용인이라고 볼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재항고인이 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적법하게 받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강원 (주소 1 생략)'이 재항고인의 지점 등 사무소라든가, 신청외인이 재항고인의 다른 사무원 또는 고용인이어서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재항고인에게 도달되었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재항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적법하게 재항고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단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을 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61조 제2항 , 제361조의4 의 규정에 위배한 것으로서,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결정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371 판결 등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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