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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가합5144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유한정밀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에 따라, 피고와 B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채권 ⑴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① 2007. 4. 2. 주식회사 대산피엔씨에게 액면 2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07. 6. 26., 수취인 백지로 된 약속어음(이하 제1어음이라 한다) 1장, ② 2007. 7. 13. 원고 A에게 액면 5억 7,000만 원, 지급기일 2007. 7. 23., 수취인 백지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제2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다.

제1어음은 주식회사 전원이엔씨, 원고 유한정밀의 배서를 거쳐 중소기업은행이 최종소지인이 되었다가 지급거절되는 바람에 원고 유한정밀이 이를 회수하여 갖고 있었고, 제2어음은 원고 A이 갖고 있었다.

⑵ 원고 유한정밀은 제1어음금의 지급의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0. 10. 『B는 원고 유한정밀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26.부터 2007. 8. 6.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⑶ 원고 A도 제2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9. 2. 11. 『B는 원고 A에게 5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8.부터 2009. 2.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B의 처분행위 ⑴ B는 그 대표이사였던 C가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과다발행하고 그 회수과정에서 자금을 횡령하여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아래와 같은 상장폐지를 막아 보기 위해 피고 회사에게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8. 1. 15.경 B에게 변제기 2008. 3. 31.로 정하여 5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약정조항을 두었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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