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는 2007. 7. 13. 원고에게 액면 금 5억 7,000만 원, 지급기일 2007. 7. 23., 수취인 백지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주었다. 2) 그 후 원고는 B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단38778)은 2009. 2. 11. “B는 원고에게 5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8.부터 2009. 2.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제6조[담보제공]
1. B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매출채권 관련 자산 일체(현재/장래 채권 및 신규거래업체에 대한 채권)를 현재 부담 채무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다.
2. B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나 B가 제4조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피고가 동조 제1항의 담보물을 임의 처분(행사)하여 원리금, 이자 및 연체이자를 충당하는 것에 대하여 B는 동의하며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 1) B는 그 대표이사였던 C가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과다 발행하고 그 회수과정에서 자금을 횡령하여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2008. 1. 15.경 피고로부터 5억 원을 변제기 2008. 3. 31.로 정하여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부분’이라 한다
). 2) 피고는 B에게 위 1)항의 대여금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08. 2. 29.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26억 6,000만 원을 대여한 후, 위 1)항 대여금의 변제기가 경과한 2008. 4. 10. B와 사이에서 ① B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