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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50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28. 경 남양주시 D 소재 피고인의 창고에서, 피해자 E이 2010. 5. 26. 산지 관리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0. 6. 28. 보석으로 풀려난 후 도망을 다니다가 위 창고에서 검거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온 가방에 있던

30,000,000 원권 약속어음 1 장, 158,000,000 원권 약속어음 1 장, 450,000,000 원권 약속어음 1 장 및 45,000,000 원권 약속어음 1 장 등 수취인이 백지로 된 피해자 명의 약속어음 4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4. 9. 경 E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하여 보관 중인 E 명의 약속어음 4 장을 관련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 란 등을 임의로 기재하기로 마음먹은 후,

가. 그 무렵 발행일 ‘2011. 5. 31.’, 지급기 일 ‘2010. 12. 1.’, 지불지 ‘F’, 액면 금 ‘30,000,000 원’, 발행인 ‘E ’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중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액면 금란을 ‘50,000,000 원 ’으로 고친 후 백지인 수취인 란에 ‘A ’라고 임의 기재하고,

나. 그 무렵 지불지 ‘ 남양주 F’, 액면 금 ‘158,000,000 원, 금 일억오천팔백만원 정’, 발행인 ‘E ’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중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백지인 수취인 란에 ‘A ’라고 임의 기재하고,

다. 그 무렵 지불지 ‘ 대전시 중구 G, 703호 H 아파트’, 액면 금 ‘45,000,000 원, 금 사천오백만원 정’, 발행인 ‘E ’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중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백지인 수취인 란에 피고인의 며느리인 ‘I’ 이라고 임의 기재하고,

라. 그 무렵 지불지 ‘ 남양주 F’, 액면 금 ‘450,000,000 원, 금 사억오천만원 정’, 발행인 ‘E ’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중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백지인 수취인 란에 피고인의 며느리인 ‘I’ 이라고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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