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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합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장인이 운영하는 G에서 근무하던 중 2012. 11. 12. 퇴근한 후 동료이자 처형인 피해자 H(여, 29세)와 함께 기숙사와 노래방 등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3. 새벽 무렵 평택시 I에 있는 기숙사로 피해자와 함께 돌아와 맥주를 추가로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2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2회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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