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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2 2017가단568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8,7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5. 8. 피고 B에게 E 인근에 위치한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8. 1.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 B은 사위인 피고 C과 이 사건 점포에서 슈퍼마켓 및 자전거대여점 영업을 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서 차임이 증액되어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 월 1,100,000원으로,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 월 1,200,000원으로, 2016. 8. 1.부터 2017. 7. 31.까지 월 1,3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 B은 2016. 10.분 차임 1,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7. 4. 12.과 2017. 5. 1. 및 2017. 5. 16.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바. 피고 B은 2017. 7. 21.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D와 사이에 권리금 계약을 110,000,000원에 체결하고 2017. 7. 24.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 B은 2017. 7. 29. 원고에게 D를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하였으나 원고는 D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갱신거절 통지로 2016. 7. 31. 종료되었다.

한편 피고 B의 이 사건 점포 인도의무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피고 B의 연체차임 1,300,000원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8,700,000원(20,000,000원 - 1,3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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