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년경부터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점포 A 29㎡(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위 점포에서 남편 C와 함께 ‘D’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해 왔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종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2008. 7. 31.자로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년으로 정한 것이다.]
나.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자 2012. 7. 25. 원고와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33993호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이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2012. 11. 29. 이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머5842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위 조정을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1. 원고와 C는 2013. 8. 31.까지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 잔액 4,000,000원(2012. 7. 1.부터 2013. 8. 31.까지 차임 및 부가가치세와 화해금 600,000원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다.
2. 가.
원고와 C는 2013. 8. 31.까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E의 명도를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한다.
나. 만일 원고와 C 중 1인이라도 2013. 8. 3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와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2013. 9.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다. 원고는 제2의 나항 기재 금원의 미지급액을 제1항 기재 임차보증금 잔액 4,000,000원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원고와 C는 제1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