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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나206302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병합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본소와 병합된 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6. 8.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1동 115호, 116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8. 31.부터 2018. 9.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월 차임은 선불로 하고, 그 차임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다. 월 차임 연체시 연체료는 월 차임의 연 20%이고, 2월에 달하는 금액이 연체시 임차인은 조건 없이 비워준다.”라고 정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빵집을 운영하여 왔다. 나. 그런데 원고가 2017년 2월분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7. 7. 31.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7. 8. 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1) 한편 피고는 2017. 7. 18. C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438,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7. 8. 8. C 앞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그런데 C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합74606호 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8. 5. 14.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2018. 7. 27.까지 418,000,000원을 지급한다.

C는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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