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3노830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이른바 유령법인의 설립 행위로서 허위법인계좌 등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추가적인 범행을 유발시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