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G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F, G, H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 징역 4월, 피고인 F : 징역 1년, 피고인 G : 징역 10월, 피고인 H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위 각 형량, 피고인 D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I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자체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이른바 유령법인의 설립 및 허위의 사업자등록신청 행위로서 허위법인계좌 등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추가적인 범행을 유발시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인데,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은 유령법인의 설립 및 허위의 사업자등록신청 행위와 허위법인계좌 등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 등의 행위에 있어 그 각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수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