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3노9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 자체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대포통장’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한 행위로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추가적인 범행을 유발시킬 수 있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인데,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