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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1 2013노1085
사기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8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받아 이를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에게 넘겨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고, 양수도한 접근매체의 규모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사기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6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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