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C, D,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 C, D, E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피고인 E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수행위는 2차적인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실제로 피고인 A가 양수한 접근매체가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이종 전과이나 사기 전과가 1회, 장물취득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검사의 피고인 B, C, D, E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B, C, D, E이 저지른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받은 경제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수행위는 2차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