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운송업 및 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3. 3.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이후 사업의 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보험료율 9/1,000)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를 납부하다가 2012. 10. 18. 피고에게 사업의 종류를 특수화물운수업(보험료율 71/1,000)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12. 31. 원고의 사업종류를 2010. 2. 7.부터 소급하여 특수화물운수업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20. 피고에게 원고의 사업종류를 특수화물운수업에서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18. 원고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된 사업이 특수화물운수업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2. 17.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화주와 지입차주 사이의 화물운송을 중개 내지 주선하고 그 대가로 지입차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운수부대서비스업과 원고의 직영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특수화물운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근로자들 중 운수부대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특수화물운수업에 주로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보다 많을 뿐 아니라 원고의 매출액 중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인한 매출액이 특수화물운수업으로 인한 매출액보다 많으므로, 원고의 주된 사업은 특수화물운수업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