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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03 2017구합78568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사업종류의 변경결정 경위 원고는 2011. 8. 31. “도시철도 PSD(Platform Screen Door, 이하 ‘PSD'라고 한다) 관리 및 운영의 충원용역, 도시철도 및 경전철 궤도, PSD설계, 제작 및 감리 컨설팅 용역, 도시철도 및 일반건물, 시설물관리, 청소”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PSD 유지보수’ 사업 부분과 ‘PSD 청소’ 사업 부분을 나누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PSD 유지보수’ 부분과 관련하여는 사업의 종류를 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신고한 후 2011. 12. 1.부터, ‘PSD 청소’ 부분과 관련하여는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90201)으로 신고한 후 2012. 7. 9.부터, 각 신고 내용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원고는 2017. 2. 27. 위 ‘PSD 유지보수’ 부분과 ‘PSD 청소’ 부분에 대하여 적용된 사업의 종류를 산재보험 성립일자인 2011. 12. 1. 및 2012. 7. 9.로 각 소급하여 모두 ‘전자응용장치제조업(자동도어작동기)’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보험관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 원고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한 후, 2017. 6. 28.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PSD 유지보수’ 부분의 사업종류를 ‘사업서비스업(90502)’에서 ‘각종기계 또는 부속품 제조업(22312)’으로 변경하고, ‘PSD 청소’ 부분은 위 ‘PSD 유지보수’ 사업으로 흡수시키며, 그 변경일자를 2011. 12. 1.로 소급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결정’이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 예시표(이하 ‘이 사건 예시표’라 한다)에 의한 전자제품 제조업 중 ‘전자응용장치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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