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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4.25 2018나2284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4쪽 14, 15행에 ‘갑 제7호증’을 추가하고, 같은 쪽 20행부터 5쪽 2행까지의 “③ C는 주장하고 있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C는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지체상금을 구하는 등의 소송(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7332 청구이의)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전기공사를 추가로 도급 주었음을 전제로 “C는 2015. 5. 11. 피고와 사이에 전기공사물량을 추가하면서 공사대금 226,000,000원을 증액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제1심판결문 5쪽 11행의 ‘교부한 사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는 않은 사실』 제1심판결문 5쪽 13행의 ‘봄이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0. 11.경 C 등 피고의 채무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 등에 관한 채무변제 합의를 하였는데, C는 그 합의에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전기공사계약)은 C가 직접 발주하였고, 추가 전기공사대금 16,500,000원도 C가 직접 지시하여 시공한 것이므로 C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다”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합의는 C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이의 등 소송을 제기당한 후 피고에게 당장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호소하여 변제기를 2019. 9. 21. 6억 원 및 202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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