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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2.20 2018나20140
건설장비임대료
주문

1. 제1심판결의 선정자 Y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4쪽 12행의 “갑 제19호증의 1~3,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 증인 BB의 증언“을 추가하고, 4쪽 14행의 “증인 E의 증언” 다음에 “이 법원 증인 BC의 증언”을 추가하며, “을 제1, 2, 6호증” 다음에 “을 제10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5쪽 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건설장비대여업에 종사하는 이 법원 증인 BB는 이 법정에서, “원고의 업무와 같이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운반하는 업무는 비가 오거나 토사를 받는 현장의 여건 등 현장 사정에 따라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탕수에 따라 사용료를 받다가 업무가 중단되면 다른 곳으로 일을 하러 가지도 못하게 되어 운반한 탕수에 따른 사용료만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원고와 같은 장비대여업자는 큰 손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장비대여업자는 탕수로 계약하지 않고 일대로 계약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제1심판결문 6쪽 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피고는, "선정자 Y은 2018. 2. 19.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건설장비 사용료 1,068,000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 등에 대한 건설장비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설장비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

설령 피고와의 사이에 그와 같은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정자 Y은 2018. 2. 19. 현대건설로부터 위 건설장비 사용료 1,068,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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