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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02 2018나250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4쪽 15행의 “피고에게 매도하는”을 “B으로부터 매수하는”으로, 5쪽 5행의 ‘채무자’를 ‘원고’로, 10쪽 15행의 ‘O’을 ‘D’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12쪽 5, 6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2014. 7. 1. 직원 T에게 퇴직금 등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T이 B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B이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에 따라 B으로부터 직원을 포함한 D의 영업 일체를 양수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그럼에도 B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장차 퇴직하게 될 근로자들의 퇴직금 중 B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 부분에 대하여는 B이 지급책임을 부담하기로 정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또한, B이 D을 운영하면서 체납한 세금 2,000만 원을 2014. 5. 20. 대납하였으므로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납부하였다는 위 세금 2,000만 원이 B이 체납한 세금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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