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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1549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4월, 피고인 C: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으로 안와 파열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피해자 F에게 치료비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

동종의 폭력 전과는 1997년 벌금형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까지 20년이 넘는 동안에 전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한 결과 피해자가 안와 파열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관련 3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 G을 위협하며 넘어뜨리고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무겁다.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이고,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실형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1999년이 마지막인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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