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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8노343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란다.

피고인

A은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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