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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노35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해 자가 원심과 당 심에서 반복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도 강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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