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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28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22: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서 술에 취해 거실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가서 대화하자고 말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그곳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E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와 고소인이 나눈 E 대화내용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향후 자녀의 양육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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