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0.25 2017노1509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제 2 원 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데 각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2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제 1 항 부분 중 제 8 행의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인 총 22 명의 ’를 ‘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5, 10, 11, 22번 기재와 같이 중국인 총 3 명의’ 로 변경하고 제 2 원 심판 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5, 10, 11, 22번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피고인이 제 1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중 2. 의 가. 항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바와 같이 획득한 개인정보에 포함되어 있고, 위 순번 11, 22번은 동일한 사람의 개인정보이다.

따라서 제 2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제 1 항 부분 중 제 8 행의 ‘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