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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노61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순 번 3의 2015. 7. 9. 자 부분, 순 번 9의 C, D...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의 무죄 부분 중 일부)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의 2015. 12. 11. 자, 2016. 3. 3. 자, 2016. 5. 12. 자 부분, 순 번 4, 순 번 5의 E 부분, 순 번 6, 7, 8, 순 번 9의 F, G 차량에 관한 개인정보 제 3 자 제공, 누설, 유 출로 인한 각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해당 부분 “ 수배 여부, 면허 유효 여부, 음주 단속 수치와 벌금 액수, 개인 소유 차량 해당 여부 ”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개인정보 제 3 자 제공, 누설, 유출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유죄 부분 및 원심의 무죄 부분 중 일부)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심의 심판대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원심의 무죄 부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순 번 3의 2015. 7. 9. 자 부분, 순 번 9의 C, D 차량에 관한 각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 및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쌍방의 항소가 없이 확정된 위 일부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 및 유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나. 직권 판단(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⑴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1 항, 제 2 항)(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등 참조). ⑵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처리 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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