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46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침대가 있는 밀실 6개 및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후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9만원 내지 8만원 중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E로 하여금 2014. 10. 2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중순경부터 2014. 10. 20. 2014. 1.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23:50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자인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11,500,000원=자인하는 실질 합산 성매매 영업기간 10개월×자인하는 월 평균 수익 1,150,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2010. 4. 5. 벌금 3,000,000원) 영업 규모(밀실 6개, 샤워실 1개, 성매매 종사 종업원 1명), 영업 기간, 범죄수익 업소 폐업, 피고인의 성행, 가정 및 생활환경(탈북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