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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7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지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60평 규모의 위 업소에 방실 7개 및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9만 원 내지 10만 원 중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 ‘G’, ‘H’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14. 11. 13. 01:30경 위 ‘E’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으로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업소 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피고인 농협 입금내역 및 은행코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10,000,000원=월 1,000,000원×10개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이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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