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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117653
건물명도
주문

1. 가.

피고 C은 원고들로부터 3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07. 4. 12.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1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07. 4. 1.부터 2008.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를 인도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계약이 매년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들이 2011. 12. 22. 피고 C에게 기간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 C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 D이 피고 C의 남편으로서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2. 3. 3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피고 C의 단순한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공동점유자로서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는 불법점유자라고 할 것이므로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6456, 16463 판결 참조. 원고들은 피고 D에 대하여도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의무와 원고들의 보증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청구취지에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기재로 보인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묵시적 갱신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이 2011. 12. 22.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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