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4. 04: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 E의 숙소인 F건물 301호에 이르러 그 건물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으로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 삼성 갤럭시S1 스마트폰 1대, 현금 35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노트3 1대, 현금 11만 원과 농협,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각 1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5S 스마트폰 1대, 현금 13,000원과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스배관을 타고 실내 주거공간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