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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3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4. 03:50경 오산시 C 부근 도로부터 오산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D에 있는 E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원사거리 쪽에서 원동초교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던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차량신호 적색 등화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50세) 운전의 봉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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