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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14361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C, D와 G, H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차17746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10. 1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B, C, D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1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11. 1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라고 한다)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차전42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06. 12. 22. 위 법원으로부터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2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7. 1.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5. 12. 피고 B, C, D 등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E, F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06. 1. 30. 피고들과 8,800만 원(차용금 6,000만 원+이자 2,800만 원)을 2006. 5. 30.까지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위 각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상의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의 사유를 들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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