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합천군법원 2007차197호 지급명령청구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2004. 9. 24.경 6,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5. 9. 24.로 정하여(담보물로 원고 소유의 대구 중구 D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제공받음) 대여하였는데, 2006. 11. 1. C과 원고로부터 31,906,857원을 지급(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원고와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합천군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4. 24. 2007차197호로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7,313,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제1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7. 5. 1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C에게 2005. 2. 28.경 2,000만 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06. 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원고와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합천군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4. 24. 2007차198호로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제2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도 2007. 5.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지급명령에 표시된 채무전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