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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가합503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2013차60호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20. 주식회사 신도기업(이하 ‘신도기업’이라 한다)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2010. 12. 10. 신도기업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차15355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0. 12. 14. ‘신도기업은 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1. 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9. 4. 신도기업과, 신도기업의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원고가 그 분할된 부분을 합병(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0. 15. 위 분할합병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와 신도기업이 분할합병되자 2013. 3. 15.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2010차60호로 원고가 이 사건 분할합병으로 신도기업의 위 대여금채무를 승계하였거나 상법 제530조의 9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3. 21.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4. 10. 확정되었다. 라.

B이 2013. 2. 25.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145호로 이 사건 분할합병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 17.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4. 12. 4.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합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4.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3. 5. 10.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8171호로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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