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2013차60호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20. 주식회사 신도기업(이하 ‘신도기업’이라 한다)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2010. 12. 10. 신도기업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차15355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0. 12. 14. ‘신도기업은 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1. 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9. 4. 신도기업과, 신도기업의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원고가 그 분할된 부분을 합병(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0. 15. 위 분할합병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와 신도기업이 분할합병되자 2013. 3. 15.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2010차60호로 원고가 이 사건 분할합병으로 신도기업의 위 대여금채무를 승계하였거나 상법 제530조의 9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3. 21.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4. 10. 확정되었다. 라.
B이 2013. 2. 25.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145호로 이 사건 분할합병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 17.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4. 12. 4.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합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4.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3. 5. 10.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8171호로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