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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22 2019나35023
어음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290,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2008. 7. 29. 위 대여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차6077). 나.

피고는 2008. 8. 5.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8. 8. 2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이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재차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다만 그 재소가 그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것인 때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8. 7. 3.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인 2009. 12. 31. 피고로부터 1,45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 따라 충당하면 위 1,450,000원은 2008. 8. 6.부터 2009. 12. 3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040,054원[=3,700,000×0.2×(1 148÷365), 원 미만 버림] 및 원금 409,946원에 충당되고, 2009.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금은 원금 3,290,054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90,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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