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9. 14. 유한회사 삼광주류(이하 ‘삼광주류‘라 한다)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0. 1. 이 법원(2010차5908)으로부터 삼광주류에게 7,576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10. 22.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2010. 12. 17. 이 법원(2010타채26846)으로부터 삼광주류가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 법원 2009가소121690호 매매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에 기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다. 피고는 2013. 5. 3. 원고들을 상대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5. 14. 이 법원(2013차2496)으로부터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106,806원 및 그 중 1,262,7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8.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의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상 그 효력을 다투는 원고들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현행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