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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3 2015가합2396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을 인도하고, 피고 B, C는 공동하여 2015. 3. 1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C는 부부로서 2003. 9.경부터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소유자인 E로부터 임차하여 그곳에서 ‘F’이라는 상호로 광고, 간판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6. 12. 26.경 E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 및 그 부지를 매수함에 따라, 2006. 12.경 기존 임차인인 피고 B, C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월 관리비(청소비) 1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다. 피고 B, C는 2010. 6. 21.경부터는 피고 D 명의로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기존과 동일한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 B, C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는 2013. 6. 10.경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청소비) 1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G’의 사업자인 피고 D이다.

마. 피고 B,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5. 3.경부터는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10. 16.경부터 2015. 2. 17.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고 B, C에게 임대차보증금 미납,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 B에게 2009. 9. 9.경 5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7.경까지 수차례 돈을 대여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B은 매달 15일 위 대여금,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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