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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1527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910,000원, 선정자 C에게 3,055,000원, 선정자 D에게 2,94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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