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1527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910,000원, 선정자 C에게 3,055,000원, 선정자 D에게 2,94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910,000원, 선정자 C에게 3,055,000원, 선정자 D에게 2,940,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