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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08 2016가단90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990,000원, 선정자 B에게 2,940,000원, 선정자 C에게 3,2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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