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중 일부를 가리킬 때는 순서대로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던 중, 1999. 12. 3. 피고 G에게 이 사건 제① 내지 ⑦부동산을, 1999. 12. 4. 피고 H에게 이 사건 제⑧ 내지 ⑪부동산을 각각 증여하고 1999. 12. 23. 피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망인은 2012. 11. 21. 사망하였는데, 유족으로 처인 제1심 원고 A과 사이에 딸인 원고 B, C, D, E, F와 아들인 피고들이 있었다.
다. 피고 H는 2011. 9. 19. J에게 이 사건 제⑪부동산을 1억 6,44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10.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의 유류분 반환의무 망인이 생전에 피고 G에게 이 사건 제① 내지 ⑦부동산을, 피고 H에게 이 사건 제⑧ 내지 ⑪부동산을 각각 증여하고 2012. 11. 21. 사망한 사실, 피고 H가 이 사건 제⑪부동산을 대금 1억 6,44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유류분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제① 내지 ⑩부동산에 관하여는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이 사건 제⑪부동산의 매각대금에 관하여는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 법정상속분 유류분 비율 A 3/17 3/34 원고 B 2/17 2/34 원고 C 2/17 2/34 원고 D 2/17 2/34 원고 E 2/17 2/34 원고 F 2/17 2/34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 원고들은 늦어도 망인이 사망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