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 C, D, E, F에게,
가. 피고 G는 별지 목록 1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34 지분에...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중 일부를 가리킬 때는 순서대로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던 중, 1999. 12. 3. 피고 G에게 이 사건 제① 내지 ⑦부동산을, 1999. 12. 4. 피고 H에게 이 사건 제⑧ 내지 ⑪부동산을 각각 증여하고 1999. 12. 23. 피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망인은 2012. 11. 21. 사망하였는데, 유족으로 처인 원고 A과 사이에 딸들인 원고 B, C, D, E, F와 아들인 피고들이 있었다.
다. 한편 피고 G는 망인의 사망 후인 2013. 6. 10.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이 사건 제①, ②, ③, ⑤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라.
피고 H는 2011. 9. 19. J에게 이 사건 제⑪부동산을 1억 6,44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10.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에 대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A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행위를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 A은 “두 아들을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K 변호사님께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2014. 11. 21.자 위임장에 자필로 서명한 점(갑 제20호증)과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2015. 8. 12.자 참고자료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각 유류분 반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