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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630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현재까지 경북 칠곡군 C에서 산업용 베어링 및 부품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7.경 주식회사 E을 통하여 중국산 8mm 로드앤드베어링, 6mm 로드앤드베어링, 6mm 볼조인트베어링 완제품을 구입한 후 위 베어링 제품의 품질검사를 하고, 위 베어링 제품 등에 대한 단순 가공작업을 하였으므로 그 원산지를 ‘MADE IN CHINA'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위 베어링 제품에 기재된 ‘MADE IN CHINA'를 삭제하고,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생산한 거처럼 재포장하고, 그 포장에 국내산 제품으로 원산지를 표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2회에 걸쳐 원산지 허위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 등의 판매업자로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매입처 거래일자별 거래품목 현황, 매출처 거래일자별 거래품목 현황, 거래업체 기본정보, 수입 통관 내역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베어링 제조업체 및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큰 범행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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