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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9 2014가합11484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의 1, 2, 3, 제10호증의 1, 2, 을제1, 5, 6,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 원고는 피고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그 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피고 B에게 위임하였고, 피고 B은 원고를 대리하여 2008. 11. 18. 피고 C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1억 7,5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당초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다만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억 9,5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 매매대금 중 1억 1,900만 원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라 한다

) 2,000만 원 및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 9,900만 원을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5,600만 원(= 1억 7,500만 원 - 2,000만 원 - 9,900만 원)만을 지급하기로 하며, 중도금 지급기일(2008. 12. 30.) 이후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는 매수인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2)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 10. 2.부터 2009. 4. 30.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대리인인 피고 B에게 위 5,600만 원 및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 250만 원 합계 총 5,8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 1 2008. 10. 2. 800만 원 2 2008. 10. 6. 300만 원 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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