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20:00경 서울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여, 20세), E, F,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E이 자신의 집에 가서 잠을 자자고 제의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위 일행들은 위 E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H건물 1201호 원룸으로 이동하였고, 술에 취한 피해자는 먼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4. 3. 12. 03:00경 위 E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젖꼭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넣어 성기에 접촉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흔들면서 만지는 등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측에서 제출한 피의자와 카톡증거 문자
1. 피해자측에서 제출한 피의자와 피해자 남자친구 간 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