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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1.22 2015가단53686
자동차 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자동차에 관한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자동차 반환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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