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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14 2019가단16832
자동차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체결한 자동차리스계약의 해지에 따른 반환 청구

나. 피고 C은 아무런 권원 없이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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