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14 2019가단16832
자동차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체결한 자동차리스계약의 해지에 따른 반환 청구
나. 피고 C은 아무런 권원 없이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