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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가단217959
자동차 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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