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50773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2015. 1. 20.까지 2회분 리스료 282,221원 연체사실로 인한 리스계약 해지 및 자동차 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2015. 1. 20.까지 2회분 리스료 282,221원 연체사실로 인한 리스계약 해지 및 자동차 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