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3. 13:20경 충북 제천시 두학동에 있는 경진산업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와 2차로의 중간차로를 따라 제천동중학교 쪽에서부터 두학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 눈이 쌓여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5세)이 운행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53경 충북 제천시 E 소재 F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손해를 끼친 점은 무겁게 처벌받아 마땅할 사유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 약 6,5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유족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