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0. 18. 1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서부동 제일소방기구상사 앞 도로를 제천여고 방면에서 의병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31. 07:48경 충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마비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및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손해를 끼친 점은 무겁게 처벌받아 마땅할 사유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 약 8,0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유족들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