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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26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에 있는 김해 제1터널을 서김해 인터체인지 방면에서 진영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 1차로에서는 피해자 D(43세) 등이 차량 진행을 막고 등 교체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7. 05:15경 E 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손해를 끼친 점은 무겁게 처벌받아 마땅할 사유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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